안녕하세요. 집 맞은 편 건물이 재건축을 해서 아침마다 고 앞에서 물을 뿌립니다. 뿌리는건 모두를 위해서 옳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인간적으로 사람 지나가고 뿌리든 좀 방향을 하향조정 하든 해야지 이걸 반직빵으로 때리더라고요;; 예전에 물벼락 맞으면 그 자리에서 눈에 들어갔다고 과실치상으로 난리치면 된다느니 여러 말이 있었는데 이거도 그런식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민형사상 책임 지울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짜증나네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려서 맞추거나 하면 과실치상이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인도 쪽으로 물을 뿌린다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물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로 과실치상이나 폭행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