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입구에서 물을 인도쪽으로 뿌리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 맞은 편 건물이 재건축을 해서 아침마다 고 앞에서 물을 뿌립니다. 뿌리는건 모두를 위해서 옳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인간적으로 사람 지나가고 뿌리든 좀 방향을 하향조정 하든 해야지 이걸 반직빵으로 때리더라고요;; 예전에 물벼락 맞으면 그 자리에서 눈에 들어갔다고 과실치상으로 난리치면 된다느니 여러 말이 있었는데 이거도 그런식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민형사상 책임 지울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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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려서 맞추거나 하면 과실치상이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인도 쪽으로 물을 뿌린다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물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로 과실치상이나 폭행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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