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전 매매계약(등기이전)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전세사는중 (7/30 전세만기) - 카카오전세보증대출중2. 아파트 매매함(4/16 잔금 예정) - 디딤돌 생애최초* 카카오 전세보증 대출을 상환해야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금이 원하는 만큼 나옴
3/18 현재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있음.
두가지 상황예상
1. 임차인 구해졌을 시 - 현재 전세중인 차액이 \30,000,000 차이가 있음.- 그 시세대로 현재 부동산에 올렸구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어오면 그 금액은 바로 본인한테 주고 차액은 7/30일날 준다고 함(3천을 7/30일에 준다는 각서?[이름이생각이안나서]같은거 받을듯합니다)
2. 임차인이 안구해졌을 시- 카카오 전세보증 대출은 다 상환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부모님께 빌림)- 생애최초 조건이 등기 이전인데, 등기 이전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권이 안생긴다고 하여 방법강구 필요- 정리 : 4/16 잔금 및 전세보증 대출 상환 & 디딤돌 대출 발생
문의사항
1. 임차인이 구해져서 차액 \30,000,000 을 6월말에 지급하겠다는 문자랑(7/30이후) 받았는데 혹시 이부분 문제 여부가 있을까요?
2. 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은 가능한데 생애최초 대출은 매매당일 등기 이전이 조건입니다. 이에 혹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오피스텔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보증금 방어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동생의 주소지 이전이라도 해놓으면 좋을까요? 현재 단독 세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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