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서 작성: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신고번호 발급: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임대인과의 절차:
임대인에게 말하기: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양도 의사를 전달합니다.
계약서 작성: 지인과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이때, 보증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처리: 기존 집의 보증금은 돌려받은 후, 지인이 직접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끼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려:
중개수수료 문제로 집을 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니,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