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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단벌레132
화끈한비단벌레13224.04.02

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 계약이 11월까지입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을 들어야하고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때문이 지금 집을 아는 지인에게 양도하고 지인도 계약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임대인에게 먼저 말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

그렇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은후 , 지인이 직접 다시 입금해야하는거죠 저희끼리 합의하는거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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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는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을 들어야하고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때문이 지금 집을 아는 지인에게 양도하고 지인도 계약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 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말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은후 , 지인이 직접 다시 입금해야하는거죠 저희끼리 합의하는거 말고 ?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도 전입신고 유지 등을 통해서 게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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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등기가 없다면 임대인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즉,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전대차는 할수 없습니다. 혹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본 계약이 만기해지되는 시점에 전대차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원한다면 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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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서 작성: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신고번호 발급: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임대인과의 절차:

    임대인에게 말하기: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양도 의사를 전달합니다.

    계약서 작성: 지인과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이때, 보증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처리: 기존 집의 보증금은 돌려받은 후, 지인이 직접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끼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려:

    중개수수료 문제로 집을 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니,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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