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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꾀꼬리241
깨끗한꾀꼬리241
24.0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관련질문입니다



게임상에서 만나 자기가 먼저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고서는 제가 욕설로 응수하자 그것을 통매음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간차가 있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로 살면서 본적도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범죄 가능성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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