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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꾀꼬리241
깨끗한꾀꼬리24124.02.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관련질문입니다



게임상에서 만나 자기가 먼저 저에게 욕설을 사용하고서는 제가 욕설로 응수하자 그것을 통매음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간차가 있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로 살면서 본적도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범죄 가능성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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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일대일 채팅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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