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의연한카멜레온132
의연한카멜레온13223.09.13

게임상 1:1 대화로 통매음 or 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에 접속 후 모르는 사람이 친구신청을 걸어와 지인인줄 알고 누구냐 물었음에

욕설을 시작하여 제 개인정보를 알려 욕설을 멈추어 달라하였지만

지속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몇분뒤 저는 제 개인정보를 다시 알려

지속적인 욕설을 한다면 고소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그사람이 자기는 통매음으로 여러번 신고 당하였으나

처벌받은게 없다며 신고를 해라 라고 이야길 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 하기 위하여 대화 내용을 컴퓨터에 캡처를 해놓았는데

가족이 대화방+캡쳐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면 이후에 가족이 이를 봤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 필요없이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할 발언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