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접속 후 모르는 사람이 친구신청을 걸어와 지인인줄 알고 누구냐 물었음에
욕설을 시작하여 제 개인정보를 알려 욕설을 멈추어 달라하였지만
지속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몇분뒤 저는 제 개인정보를 다시 알려
지속적인 욕설을 한다면 고소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그사람이 자기는 통매음으로 여러번 신고 당하였으나
처벌받은게 없다며 신고를 해라 라고 이야길 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 하기 위하여 대화 내용을 컴퓨터에 캡처를 해놓았는데
가족이 대화방+캡쳐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