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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검은꼬리6
끈질긴검은꼬리622.04.09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매출의 금액차이에서 생기는 세금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가요?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금융 컨설팅이나 부동산 임대업등에 관심이 많은데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겸직을 해도 법적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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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적용받는 세율 및 납부하는 세금이 차이입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율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율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의 규모가 법인은 유한책임, 개인은 대표로서 무한책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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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소유이면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소유이며 법인는 소득과 부채가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것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연 매출 4800원 미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해당되며, 일반과세자는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원천징수세에는

    차이가 없고 부가가치세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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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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