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매출의 금액차이에서 생기는 세금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가요?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금융 컨설팅이나 부동산 임대업등에 관심이 많은데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겸직을 해도 법적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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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적용받는 세율 및 납부하는 세금이 차이입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율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율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의 규모가 법인은 유한책임, 개인은 대표로서 무한책임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소유이면 소득과 부채가 모두 개인소유이며 법인는 소득과 부채가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것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연 매출 4800원 미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해당되며, 일반과세자는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원천징수세에는
차이가 없고 부가가치세 차이를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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