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24 년도 8시간 4일근무 최저임금 급여에 관한 질문 입니다.
4일근무에 주휴 수당 포함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산 방법과
총금액도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32시간이므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32 +32/5)*4.345주*9860원
끝.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8시간 근로하면 주휴일 포함하여 32시간*6/5*4.345(월평균주수)*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66.8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 일 8시간 근로의 경우
((8*4)+(32/40*8))*4.345주 를 계산하신 후 98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입니다. 따라서 (32시간+6.4시간)*4.345주*9,860원= 1,645,12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2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