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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풍뎅이43
검은풍뎅이4324.04.09

2024년도4일근무 최저임금 이 어떻게되나요?

2024년도2024년도4일근무 최저임금 이 어떻게되나요?4일근무 최저임금 이 어떻게되나요?

ㄱ자세하게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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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시, (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9,860원= 1,645,121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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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현재 1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일 근무시 '4일*9,860원*1일 근로시간'으로 4일분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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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4일분 최저임금은 315,5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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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일 동안 몇시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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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시급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4일*9860원*1일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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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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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을 다음의 식에 넣어서 임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 임금=근로시간x4일x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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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간의 총 근무시간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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