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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물개220
끈질긴물개22023.11.05

직장내 하극상 구타, 협박 조치방법은?

5인 법인 사업장입니다.

부하직원에 구타, 욕설, 협박이 있었는데 상사라는 이유로 정말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나요?

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토요일 저녁

욕설과 월요일 출근하면 죽이겠다는 문자를 받음

월요일 출근 후 문자를 보낸이유에 대하여 물어봄

나중에 애기하자 해서 지금 애기하라고 말하니 싫다 라고 반말로 대답함

오후 5시쯤

6시에 사무실 뒤로 나오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직원에게 받음

이후 6시에 가보니 내가 지금 너때문에 무척화가 나있다며 안경을 벗으라고 고함을 치며 욕을함.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안경을 계속 벗으라고 하였고 재차 이러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발로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 가슴등을 구타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얼굴 좌, 우측을 팔꿈치로 수회 구타하였고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목을 조르며 오늘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함

평소 유도를 해서인지 목을 조르는 순간 숨이 막히고 말을 할수도 없어

엄청난 공포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상체을 이리저리 돌리자 목이 느슨해지는걸 느끼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고함과 욕설을 하며 상대방이 일어남

본인일 건들이지 않으면 대우는 해주겠다고함

위 사건으로 현재 2주 상해 진단과 현재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였고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경찰에 신고하는것 말고 노동청이나 회사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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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찰조사와 별개로 노동법상 폭행금지 위반,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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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변호사 상담하셔서 폭행 고소 등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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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행위 자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정식적으로 알리시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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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동료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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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찰에 의해 처리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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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폭행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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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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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여기저기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에서 처벌할테고 회사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겠죠. 노동법상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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