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혼 후 알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이혼가정 자녀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부모님 두 분이서 이혼을 하시고 현재 1년넘게 지난 상태입니다. 3년전부터 아버지의 불륜을 어느정도 눈치 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아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맞벌이 부부였으며 두 분 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에 세 가족이 다 찢어지고 저는 외가쪽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때 외가쪽에서 문제가 생겨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셨으며 이혼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며 현재 저는 성인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아버지는 계속 외도를 하셨으며 중간중간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랑은 2년전부터 둘이서 살았습니다.) 저도 상대 여성분 집에도 간 적이 있으며 아버지의 짐들이 오랜 기간동안 있던 걸 봤습니다. 두 분이서 만나신 시점은 3년전이며 이혼 전 입니다. 확실하게 알게된 시점이 이번 연도 여름이여서 제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어려운 존재이며 좋은 기억보다 좋지 않은 기억이 많습니다. 한 번씩 욱하시며 표현이 과하셔서 위협적으로 다가온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받은 상처가 많은 저에게 불륜한 사람과 산다는 게 너무 역겨우면서 힘듭니다. 외가쪽으로도 적지 않게 상처받아 친가로 온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입증가능한 사실이 이번 여름부터의 외도라면 이혼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의 외도에 대하여 자녀가 어떠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전부터 불륜을 하셨는데 이혼 후 알게되었을 때 자녀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하신것이 맞나요?
자녀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고 어머니는 아버지나 여자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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