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임금체불 신고상태, 대표이사 한달 넘게 출석하지 않아 간이대지급급 못받고 있는상황.
임금체불로 인하여 23년10월부터 비상금대출, 리볼빙 신청 등으로 인하여 빚과 이자가 늘어나는중
제가 받은 손해 보상받고 싶습니다.
2. 지연손해금 - 임금체불 및 간이대지급급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3. 법정이자 -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4.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체불 및 간이대지급급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5. 노동청 감독관은 대표이사가 연락이안된다 기다려라만 하는중인데( 11월 17일에 출석하였습니다. )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