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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245
굉장한레아24523.12.15

임금체불 외 제가 신고할수있는게 더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현재 임금체불 신고상태, 대표이사 한달 넘게 출석하지 않아 간이대지급급 못받고 있는상황.

임금체불로 인하여 23년10월부터 비상금대출, 리볼빙 신청 등으로 인하여 빚과 이자가 늘어나는중

제가 받은 손해 보상받고 싶습니다.

2. 지연손해금 - 임금체불 및 간이대지급급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3. 법정이자 -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요?

4.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체불 및 간이대지급급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5. 노동청 감독관은 대표이사가 연락이안된다 기다려라만 하는중인데( 11월 17일에 출석하였습니다. )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는 간이대지급과 별개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지연손해금이란 건 없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체권보장제도가 대지급금 제도 입니다.

    5. 지명수배든 체포든 빨리 하지 않으면 고소장 제출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소로 전환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 직접 잡으러 갑니다.

    이자등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