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증가시 분리시킨 상태가 절세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건강보험과 1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없으신 1인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