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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떄까치41
고요한떄까치4121.04.08

간이 사업자등록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면세 사업자가 있고 매출이 없어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명으로 사업자를 내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제명의로 내는게 나은가요? 또한 제가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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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께서 실제 사업자이기도 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상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것보다 쪼개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편 분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선 3.3% 프리랜서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에 고민하시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소득세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을 때, 본인에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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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해야 합니다. 세제 측면에서만 본다면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직장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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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증가시 분리시킨 상태가 절세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건강보험과 1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없으신 1인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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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실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중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과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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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서 과세되므로 배우자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 본인은 직장가입자이시고 남편분은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되기 전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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