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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쥐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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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 인턴(고정급여)18년~21년, 디자이너(3.3%)21년~24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인턴>

인턴근무에는 4대보험을 들지않은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1.일정한 급여

2.정해진 근무시간<1분이라도 어길시 2시간씩 더 근무>

3.업무의 부여<매장청소, 손님응대, 분리수거, 심부름>

4.작업도구 소유주체(모든 작업도구는 저의 것은 없었습니다)

<디자이너 승급후>

승급후 1년정도는 정해진 소량의 고정급여가있었고 그이후 고정급여는 없었습니다.

1.정해진 근무시간11~8시(어길시 전 직원 단체톡 방에서 한소리 들었습니다)

인턴이 없는날은 더 일찍 출근하여 아침 정리정돈, 청소를 하였습니다.

혼자 근무하는날은 일이 없어도 장소를 뜨지 못하고 카운터 전화응대를 하였습니다.

2.업무의 부여(인턴들 교육과정, 교육자료를 쓰고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번 퇴근 후 혼자 남아 1~2명 인턴들을 교육하였습니다.)

3.전 직원 아침조회(한달에 한번 혹은 두달에 한번씩 아침일찍 교육을 들어야했습니다)

4.휴무, 휴가, 스케줄의 작성 주체(휴가, 휴무를 허락 받았어야하며 허락이

안될때도 있었으며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없었습니다)

5.작업도구 소유주체<가위, 매직기 등을 제외한 약품, 드라이기는 회사것이었습니다>

6.근무중에도 카운터 전화응대, 네이버 톡톡문의응대를 하였습니다.

7.카톡으로 매장의 관리감독 및 지시를 받아서 근무(아로마,스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금액도 궁금합니다.

1월 중순 퇴사 2월중 노무사 협의후 퇴직금을 넣어주기로 했으나 4월 넘어가도 연락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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