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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295
호기로운쥐29524.04.12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 인턴(고정급여)18년~21년, 디자이너(3.3%)21년~24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인턴>

인턴근무에는 4대보험을 들지않은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1.일정한 급여

2.정해진 근무시간<1분이라도 어길시 2시간씩 더 근무>

3.업무의 부여<매장청소, 손님응대, 분리수거, 심부름>

4.작업도구 소유주체(모든 작업도구는 저의 것은 없었습니다)

<디자이너 승급후>

승급후 1년정도는 정해진 소량의 고정급여가있었고 그이후 고정급여는 없었습니다.

1.정해진 근무시간11~8시(어길시 전 직원 단체톡 방에서 한소리 들었습니다)

인턴이 없는날은 더 일찍 출근하여 아침 정리정돈, 청소를 하였습니다.

혼자 근무하는날은 일이 없어도 장소를 뜨지 못하고 카운터 전화응대를 하였습니다.

2.업무의 부여(인턴들 교육과정, 교육자료를 쓰고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번 퇴근 후 혼자 남아 1~2명 인턴들을 교육하였습니다.)

3.전 직원 아침조회(한달에 한번 혹은 두달에 한번씩 아침일찍 교육을 들어야했습니다)

4.휴무, 휴가, 스케줄의 작성 주체(휴가, 휴무를 허락 받았어야하며 허락이

안될때도 있었으며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없었습니다)

5.작업도구 소유주체<가위, 매직기 등을 제외한 약품, 드라이기는 회사것이었습니다>

6.근무중에도 카운터 전화응대, 네이버 톡톡문의응대를 하였습니다.

7.카톡으로 매장의 관리감독 및 지시를 받아서 근무(아로마,스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금액도 궁금합니다.

1월 중순 퇴사 2월중 노무사 협의후 퇴직금을 넣어주기로 했으나 4월 넘어가도 연락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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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디자이너가 된 후에도 청소, 조회 등 업무를 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질문에 기재하여 주신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많다고 보입니다.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