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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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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통지 받았어요 12월 25일까지 재검 받으라고 하는데 재검 못 받으면 회사에서 과태료 문다고 하는데 맞나요?

11월 12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통지 받았어요 12월 25일까지 재검 받으라고 하는데 재검 못 받으면 회사에서 과태료 문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검 받을때 회사에서 반드시 공가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회사 재량껏 공가처리 해주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며,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검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검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