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공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는 재검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