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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여행자
낭만여행자23.06.26

특수건강검진 후 재검이떴는데 재검 하러갈때 유급처리 하나요?

회사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였는데 재검이 떴습니다. 지정된 병원으로 지정된 기간안에 재검하라고 하는데 재검 받을때 유급으로 진행되는지 무급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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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다시 재검 통보를 받았고 해당 재검 기간이 부득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재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별도 검진시간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등이 사용자의 의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석상 유급으로 보장해줌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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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공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는 재검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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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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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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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재검 또한 법상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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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재검 시 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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