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무담당자가 바뀐지 얼마 안되서...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물어 계산해 본건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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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 9년차 공무직입니다.(23년 6월 1일기준)
☆14년 6월 1일 입사: 연차 발생 기준년도
16년에 첫애 출산(3개월) 및 "육아휴직(8개월, 유급)"쓰고,
22년 7월에 첫애 "육아휴직 4개월(유급)"+8개월(무급) 총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23년 9월 복직인데...연차가 5개로만 24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24년 6월 리셋시 19개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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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 사이트 문의 답변으로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80%미만이라 전년도 근무했던 만금으로 계산을 한다.그래서 22년 6~10월 만금발생 5일이 연차고,
24년 5월까지 5개 연가로만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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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근무일수 80% 미만이라는게 뭔지 알아봐서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맞나요???
- 근무일수=출근일수/ 소정근로일수 *100
제 기준 22년 6월1일~7월 27일(정상출근) 및 7월 28일~11월 9일(유급휴가)에 대한 출근일수는 "총 109일".
22년 6월 1일~ 23년 5월 31일의 소정근로일수는 "총 249일".
**43.7%=109/249*100
그래서 근무일수 80%미만이므로, 6, 7, 8, 9, 10월 만금으로
5개 발생......아니라고 믿고 싶지만...맞나요??ㅜㅜ
5개로 내년까지 버텨야한다는 것도 답답한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상세한 일수 계산은 아래ㅡㅡㅡㅡㅡ
22년 6월 1일~6월 30일(정상근무함)(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0일)
22년 7월 1일~7월 27일까지(정상근무함)(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1일)
22년 7월 28일~7월 31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일)
22년 8월 1일~8월 31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2일)
22년 9월 1일~9월 30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20일)
22년 10월 1일~10월 31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19일)
22년 11월 1일~11월 9일(유급 휴가)(출근일수 및 소정근로일수, 7일)
22년 11월 10일~11월 30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15일)
22년 12월 1일~12월 30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2일)
23년 1월 1일~1월 31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0일)
23년 2월 1일~2월 28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0일)
23년 3월 1일~3월 31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2일)
23년 4월 1일~4월 30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0일)
23년 5월 1일~5월 31일(무급 휴가)(소정근로일수,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