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강한수달264
강한수달26423.10.18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산정 확인부탁드립니다

2009.04 입사했고

2019.05 ~2021.04 첫째육아무급휴직

2021.05~2022.09 둘째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무급휴직2개월사용후

2022.10 복직했습니다

2022년 연차3개사용, 연차보상비 못받았고

2023년 연차발생 3개라고 하는데, 맞게 산정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을 추가로 2개월 사용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연간 근무일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에서 빼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재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