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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수달264
2009.04 입사했고
2019.05 ~2021.04 첫째육아무급휴직
2021.05~2022.09 둘째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무급휴직2개월사용후
2022.10 복직했습니다
2022년 연차3개사용, 연차보상비 못받았고
2023년 연차발생 3개라고 하는데, 맞게 산정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직을 추가로 2개월 사용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연간 근무일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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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에서 빼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부여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재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