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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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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다른 형태의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가요?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택하는 임금 형태에는 호봉제와 직무급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무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의 가능성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들 호봉제를 적용받는 반면, 재계약이 불투명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직무급제를 적용받는 경향이 높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다른 형태의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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