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1)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4)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행정해석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연봉제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연봉제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이므로, 인사규정, 임금체계, 동일 직급체계의 유무, 직위 및 직군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시 고려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차별개선과-528, 2008.5.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라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