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속 부모님 욕 등 초성 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휴대폰 게임이고 중국 게임입니다 그런데 캐릭터 닉네임이나 상대 닉네임으로 패드립이나 욕을 초성으로 하게 되면 신고가 되나요? 또 하나는 1대1 채팅에서 욕은 모두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1채팅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죄 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한 정도로는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 (일대일 대화라 공연성 성립 안됨)
및 특정성 (초성 대한 모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여부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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