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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1.07

인터넷 게임 속 부모님 욕 등 초성 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휴대폰 게임이고 중국 게임입니다 그런데 캐릭터 닉네임이나 상대 닉네임으로 패드립이나 욕을 초성으로 하게 되면 신고가 되나요? 또 하나는 1대1 채팅에서 욕은 모두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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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1채팅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죄 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한 정도로는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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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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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 (일대일 대화라 공연성 성립 안됨)

    및 특정성 (초성 대한 모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여부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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