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되나요? 사진같은경우는 다 보유하고 있는데
1:1 채팅으로 패드립 등 아주 심한 욕설을 당했는데
1:1채팅으로 한건 고소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대일 대화, 채팅, 메시지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