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지금 회사가 상황이 안좋아져서 기업회생을 신청한상태입니다. 제가 이번년도 8월중순에 입사를햇는데 급여가 저번달은 하루밀려서 들어오고 이번달은 아직 안들어온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쭤보려고 남깁니다. 회사분들 이야기들어보면 전에도 급여가 3-4개월이런식으로 밀리는데 한달치만 준다고 하셨어요 상습적으로 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