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22년8월1일 부터 급여가 8월, 9월, 10월 밀려서 11월 달에 8월 9월 급여가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23년 급여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못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퇴사 할려하는데 작년 급여 밀렸던 거로 권고사직서에 임금체불로 해서 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을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기간을 모두 합쳐서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전액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최근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8월과 9월급여의 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