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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민거리잔뜩
고민거리잔뜩

보유중인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06년에 매수한 인천아파트 6천3백에 매수해 지금 1억7천정도합니다

매수후 쭉 월세를 주었고요

지금은 제가 3개월째 살고있습니다

1인가구 1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있을까요?

만약있다면, 비과세받을수있는 기간? 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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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개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에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ㄹ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06년에 취득한 인천아파트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1세대1주택자이고 보유만 2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현재 비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하시면 납부할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