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주차 사고가 났는데 모르쇠하네요.
상황 설명
1. 출차하기 위해 차를 빼려 하는 중, 각이 안 나와 여러번 앞 뒤로 움직임.
2. 모텔 직원이 내려와 대신 빼주겠다며 내리라고 함. (먼저 빼달라 요청한 적 없음) 저는 옆 차를 빼달라 요청 하지만 직원이 자기가 빼겠다고 함.
3. 직원이 차를 빼는 도중 앞 기둥에 박아 오른쪽 헤드라이트 밑 견인홈 부분 스크래치 및 파손 그리고 그 아래 범퍼까지 파손 된 상황
하지만 해장 업체 사장이 사고가 나기 전 이미 들어올 때부터 파손이 되어 있었다라고 cctv를 보고 주장.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빛 반사 및 차량 구조 굴절에 의한 반사라고 생각 되어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
경찰측에서는 cctv상 접촉이 확실하다하여 민사소송을 가라고 하셨는데, 이때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파손이 원래 안 되어 있었다는 입증을 제가 해야하나요?
(상대측은 아예 사고를 부정합니다.)
저기 보이는 네모난 흰 자국이 상대측에서 이미 파손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사고 전 사진)
파손부위입니다. (사고 후 사진, 아래 위 범퍼 파손)
경찰측에서는 cctv상 접촉이 확실하다하여 민사소송을 가라고 하셨는데, 이때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파손이 원래 안 되어 있었다는 입증을 제가 해야하나요?
: 상대방측은 해당 부위가 사고와 관련없는 기존 사고임을 CCTV로 주장하는 사항으로
해당 CCTV의 영상화면에 대해서 서로 분쟁을 하는 사항으로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자차 보험이 된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 보험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안된다면, 이는 결국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측이 해당 사고의 영상을 보고 앞 기둥에 파손된 부위가 접촉한 것이 확인이 되어 민사 소송을 이야기 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 판사도 같은 영상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cctv 영상에서 접촉이 있었고
해당 부분이 파손된 것이면 어느 정도의 입증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