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영미법 국가처럼 명문으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구체적인 법 해석의 기준이 되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추후 여러 사회 통념 등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