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후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퇴사를 권고하고 또 업무상 발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으며 업무상 발설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으며 업무상 발설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고 증거도 확보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해고가 행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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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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