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후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퇴사를 권고하고 또 업무상 발설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2. 05. 21:58

회사에서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으며 업무상 발설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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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퇴사한 후 수사관서 등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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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러니 바로 퇴사를 하라고 하였으며 업무상 발설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원에서 그것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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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고 증거도 확보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해고가 행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2. 12. 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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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거부하였다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퇴사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0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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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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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닌 한, 외부에 누설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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