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무단 퇴사를 하여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단 퇴사를 하시게 되면, 사직서 제출이 없기에 무단 출근하지 않은 기간들이 무단 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사직일을 사용자와 협의하시고, 원만한 인수인계 후에 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