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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게소나 주유소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흡연시 벌금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이 벌금을 정말 줘야 하나요?

갑자기 주유소 화장실을 들어갔다 궁금한 점이 생각나는데 주유소 화장실에 들어왔더니 흡연시 벌금이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정말 벌금이 10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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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내지 벌금을 적어 경고해둔 것인데,

      이를 해당 업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한 흡연행위로 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의해 부과되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