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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영
지웰영21.06.17

조정회부결정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대여금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아직변론기일도 안잡혔고 항소이유서도 제출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심재판부에서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는데 조정회부결정에 참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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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절차에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조정에 응하지 않고 항소 절차에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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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조정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조정회부결정에 대하여,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 제출하시면 되며,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불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받아보고,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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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1심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반드시 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조정의사가 없어 조정기일에 참석할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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