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항소하여 아직변론기일도 안잡혔고 항소이유서도 제출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심재판부에서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는데 조정회부결정에 참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