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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남생이275
떳떳한남생이27522.09.25

보험사끼리 합의가 끝났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따로 보상을 해야하나요?

저의 잘못으로인해 3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저희 보험사 직원분이 다른 보험사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합의를 마쳤다고합니다. 후에 보험금에 할증이 붙는다는것은 알았지만,

이런상황에서 후에 따로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거나하면 추가로 제가 합의금을 지불해야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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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닌 경우 종합 보험 처리만으로 해당 교통 사고는 종결된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받게 되지만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다 보상하고 질문자님은 갱신 때 보험료 할증 부분을 빼고는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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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거나하면 추가로 제가 합의금을 지불해야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보험처리를 하신다면, 보험사에서 어디까지 합의가 완료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후 피해자분들이 연락이 오면 보험사와 이야기하라고하시면 되어, 님이 추가로 지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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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별도 연락이나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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