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계속 대금이 안들어온다며 급여를 한달째 미루고잇는데 노동청에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신고는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답변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전 회사에서 계속 대금이 안들어온다며 급여를 한달째 미루고잇는데 노동청에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신고는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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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