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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여치199
신중한여치19923.09.24

월급 미지급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몇달간 월급이 회사사정상 지급되지않아 퇴사하고

신고하여 밀린 월급을 받고싶습니다.

이 경우 월급받는대까지 기간이 길면 어느정도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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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사안의 경위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달간 월급이 회사사정상 지급되지않아 퇴사하고

    신고하여 밀린 월급을 받고싶습니다.

    이 경우 월급받는대까지 기간이 길면 어느정도걸릴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소요되는 시일은 사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빠르면 1달, 늦으면 2~3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확실하다면 1~3달 사이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건 및 사업주의 성향에 따라 실제 처리되는 기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월급받는대까지 기간이 길면 어느정도걸릴까요?

    → 노동청 진정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해당 청의 사정에 따라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달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