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관리비를 다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짐

제가 LH전세임대주택을 살고 있는데, 관리비를 처음에는 성실히 내다가 관리비를 다 쓰지 않고 적립해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내기가 싫어졌는데, 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오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내는 건데 저는 기껏해야 10년 살 거라서 다 내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법적으로 자기 집으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n년만 살다 가는 세입자는 일정 비율만 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빌라 전용 계좌가 아니라 개인이 바꿔가며 돈 받던데, 이거 제대로 쓰이는 건가요?

부당하게 많이 내기 싫어서요.

정확히 나가는 돈 청소비 같은 것들만 내고, 적립금도 합리적인 비율만 내고 하고 싶은데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이 있어서 자치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도 법적인 사항 보다는 주민들간에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에 맞게 자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항목이 명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퇴거 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금은 환급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빌라의 경우 그러한 규약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용부분에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수리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비상 자금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용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할 때까지 납부한 금액의 전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 관리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주가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와 달리 장기수선 성격의 적립금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나 관리자에게 정확한 사용 명세와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당한 비용 징수가 의심된다면 LH 관할 지사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투명한 내역 공개를 요청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세입자는 퇴거 시 전액을 돌렵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의 관리비는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어 실제 사용된 청소비나 공용전기료 등의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가 정액제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사용액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면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후 정산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정산을 대비하여 납부 내역과 관리비 사용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각 아파트,빌라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다만 부당하다 생각되는 금액이 있으면 상세관리비내역요청서 보여달라 하시고

    계속 이상하다 생각되면 내용증명 후 관리비 일부 보류하시고 관할 구청에 민원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고 세입자가 대신 내고 있다고 법적으로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마음대로 일부만 내는 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께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는 건 문제 가능성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가 LH전세임대주택을 살고 있는데, 관리비를 처음에는 성실히 내다가 관리비를 다 쓰지 않고 적립해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내기가 싫어졌는데, 적립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오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내는 건데 저는 기껏해야 10년 살 거라서 다 내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법적으로 자기 집으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n년만 살다 가는 세입자는 일정 비율만 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 장기 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평상시 관리비에 부담해서 납부하는 금원입니다.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납부를 하다가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라 전용 계좌가 아니라 개인이 바꿔가며 돈 받던데, 이거 제대로 쓰이는 건가요?

    ==> 입주민들간 협의에 따른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정확히 나가는 돈 청소비 같은 것들만 내고, 적립금도 합리적인 비율만 내고 하고 싶은데 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 임차인이라면 우선 납부를 한 후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수선충당금은 일정세대 이상일때 법에 따라 의무로써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세대 이하의 경우 별도 적립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처럼 관리비를 통해 매월 적립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매월 부담을 하더라도 퇴거시에 거주기간만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세부내역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기에 이를통해 적립되는 장기수선금을 확인하시고 퇴거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로서 관리비는 내야하시며 법적으로 비율 축소 의무는 없고 계좌가 바뀐다면 관리 규약 열람 요구와 내역 공개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