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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양158
하얀양15822.11.09

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궁금한점

육아휴직중인데요.혹시 복직한후에 퇴사를 결정햇다면 바로얘기할수있나요?

회사마다 복직시엔 1년은 근무를 해야한다고 인사팀에서 그러더라구요

이게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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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였다면 조기복직 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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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을 더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 제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복직하고 6개월이 되기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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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 이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꼭 복직하여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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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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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실시와는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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