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궁금한점
육아휴직중인데요.혹시 복직한후에 퇴사를 결정햇다면 바로얘기할수있나요?
회사마다 복직시엔 1년은 근무를 해야한다고 인사팀에서 그러더라구요
이게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였다면 조기복직 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을 더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 제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복직하고 6개월이 되기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 이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꼭 복직하여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실시와는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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