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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꾀꼬리18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해서 종전 근무지에서는 퇴사처리를 했다가 이직한 직장에서 한 두 달 다니다가 퇴사하고 다시 종전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에 육아휴직 쓰다가 남은 기간을 다시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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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한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해서 종전 근무지에서는 퇴사처리를 했다가 이직한 직장에서 한 두 달 다니다가 퇴사하고 다시 종전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에 육아휴직 쓰다가 남은 기간을 다시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입사한 경우 다시 근로기간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미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