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사 후 다시 복직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해서 종전 근무지에서는 퇴사처리를 했다가 이직한 직장에서 한 두 달 다니다가 퇴사하고 다시 종전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에 육아휴직 쓰다가 남은 기간을 다시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한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해서 종전 근무지에서는 퇴사처리를 했다가 이직한 직장에서 한 두 달 다니다가 퇴사하고 다시 종전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에 육아휴직 쓰다가 남은 기간을 다시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입사한 경우 다시 근로기간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미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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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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