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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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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질문드립니다

송달확정증명원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고가 1명이 아닌 여럿이다보니, 한명씩 계좌압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계좌압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하여, 1번째 피고에 대해서 계좌압류 할때 송달확정증명원을 실수로 피고 1명을 특정한 것이 아닌, 피고전원에 대해 발급하였습니다.

지금은 2번째 피고에 대해서 계좌압류를 하려 합니다.

1번째 피고에 대한 사용증명원을 받아, 집행문 재도 부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이미 첫 피고에서 받았던 문서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송달확정증명원도 집행문처럼 중복사용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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