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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치타3
멋진치타324.01.08

실업급여 180일 충족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알 수 있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23.06.28 입사하여 24.01.31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사업장 인원이 사장님 포함하여 2인으로 운영되었는데 빨간날 법정공휴일 이때도 유급휴가로 근무 일수에 들어가나요?

(월급에선 빨간날이 껴있어도 차감 없이 항상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론 180일 좀 넘겨서 184~186일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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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제할 금액 4대보험 등 공제 후 실수령액이 인터넷에 나오는 연봉별 실수령 표와 같은데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월급 명세서에 없어도 받은거로 계산되는걸까요?

예시로 실수령 2800만원 - 약 211만원 / 2900만원 - 약 218만원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없는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남겨봅니다)

실수령 금액으로는 모든걸 공제하고 나온 금액과 동일한데 주휴수당 받은게 맞을까요 그래서 180일 기준에 충족 하는건가요?

복사 답변 말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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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하려면,

    1주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더한 날을 기초로하여

    해당 기간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공휴일도 포함입니다. 180일 이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약 7-8개월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주5일 기준입니다. 그 이하라면 조금 더 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