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고 6개월이지났는데 아직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엄벌탄원서를 작성하려는데 여러번 제출할수있나요?
2.폭행당시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게있는데 탄원서에 기재해도 되나요?
당시 112신고건이라 폭행한내용만 적었습니다
3.탄원서 내용을 가해자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여러번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범행당시 언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3. 가해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문서에 관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가해자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