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경우에는 탄원서나 진정서 어떠한 형식과 관계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해당 서면 등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워드나 친필 어떠한 형식으로 다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 표시이고, 탄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 내용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상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정해진 약식은 없습니다.
3. 친필, 워드 중 아무거나 작성해도 무방하나, 악필이라면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재판장님이 읽기는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