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인데..폭행 진정서,탄원서중 어떤 문서를 해야하나요??
묻지마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1심 징역 7개월 나왔고 불구속 이며, 현재 항소한 상황입니다.
아직 합의는 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나는 동안 탄원서나 진정서는 내지 않았습니다.(그때의 트라우마로 정신과는 6개월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1. 진정서 탄원서 중에서 어떤 문서를 내야하는 건가요??
2. 진정서, 탄원서중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3. 문서작성시 친필, 워드중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탄원서 정도면 됩니다.
양식은 없으며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좀더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워서라는 제목으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기본 샘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것으로 해도 되나 친필로 작성하실 수 있으면 친필로 작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절차에서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경우에는 탄원서나 진정서 어떠한 형식과 관계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해당 서면 등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워드나 친필 어떠한 형식으로 다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재판 진행중이면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라고 제목 쓰시고 그 아래에 사건번호 기재 하시고
탄원하는 내용(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작성하시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날짜랑 작성자 인적사항 기재하시고 작성자분
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 표시이고, 탄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 내용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상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정해진 약식은 없습니다.
3. 친필, 워드 중 아무거나 작성해도 무방하나, 악필이라면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재판장님이 읽기는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분이 폭행가해자의 엄벌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3. 친필로 작성하셔도 되며 워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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