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2주 뒤 퇴사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한달 전에 회사에 퇴사 일자를 말하는걸 안지켰다고 퇴사 반려 당햇습니다..이걸 안지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시어 사직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