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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바다표범213
친근한바다표범21322.12.02

한달 전 퇴사 통보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제가 오늘 2주 뒤 퇴사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한달 전에 회사에 퇴사 일자를 말하는걸 안지켰다고 퇴사 반려 당햇습니다..


이걸 안지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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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2주 뒤 퇴사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한달 전에 회사에 퇴사 일자를 말하는걸 안지켰다고 퇴사 반려 당햇습니다..이걸 안지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시어 사직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 시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2주 뒤 퇴사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한달 전에 회사에 퇴사 일자를 말하는걸 안지켰다고 퇴사 반려 당햇습니다.

    이걸 안지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달기간을 미충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