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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첫째 주택 취득 등기 1년 이후에 둘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본 건 외 다른 주택 없음)

이 경우, 첫째 주택을 3년 내로 매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첫째 주택의 2년거주+2년보유는 충족함)

1. 첫째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둘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는 무관한가요?

2. 첫째 주택 매도 등기 완료 이후, 둘째 주택을 실거주 없이 2년 보유후 매도한다고 가정시,

둘째 주택은 1주택자로서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3. 둘째 주택이 계약시점에는 비조정지역 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는 조정대상이고,

둘째 주택 2년 보유후 매도 등기시에도 조정대상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상황에서 둘째 주택 매도시 혹시 2번에 대한 답이 달라질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관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이면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양도당시 1주택자라면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