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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쇠오리169
불같은쇠오리16923.08.03

전세계약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현 전세를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현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는거고요(2회 갱신)

2회 갱신 중 직전 갱신 때 전세보증금을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는 전, 현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고 임대인인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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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2회 갱신한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되는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전 세입자와의 협의에 의해 재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도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일까지 안줘도 되므로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라도 보증금을 받아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700만원 증액이 재계약이라면 세입자분이 증액부분까지 모두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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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그렇게 넘어가시는분들도 있고 새로운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모두 청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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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니다. 즉, 법률상으로 부담비율이 나누어져 있지않고 실무상 새로 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즉, 기존 계약조건의 중개보수만을 지급하는게 아닌 전액지급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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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4년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질문을 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했고 다음 계약갱신(새로운 계약)으로 거주 중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중개보수 모두를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일정 부부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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