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현 전세를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현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는거고요(2회 갱신)
2회 갱신 중 직전 갱신 때 전세보증금을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는 전, 현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고 임대인인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2회 갱신한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되는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전 세입자와의 협의에 의해 재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도 중개수수료를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일까지 안줘도 되므로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라도 보증금을 받아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700만원 증액이 재계약이라면 세입자분이 증액부분까지 모두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그렇게 넘어가시는분들도 있고 새로운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모두 청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니다. 즉, 법률상으로 부담비율이 나누어져 있지않고 실무상 새로 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즉, 기존 계약조건의 중개보수만을 지급하는게 아닌 전액지급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4년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질문을 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했고 다음 계약갱신(새로운 계약)으로 거주 중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중개보수 모두를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일정 부부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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