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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려요

상대방과 제 교통사고과실비율이 6:4정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한테 40%...? 정도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을 받긴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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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4:6 인 경우 즉 님의 과실이 40%인 경우

    간단히 차량관계만 말씀드리면,

    님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60%를 보상하게 되고, 님이 40%를 부담하게 되며,

    상대방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님이 4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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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40%라는 것은 상대방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 40%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며 상대방은 질문자에게 60%를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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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과실비율만큼을 상대방에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귀하의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귀하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귀하의 손해 중 과실비율만큼에 대하여는 자손 또는 자상과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자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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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쌍방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

    다만 대인은 경미한 부상(12급~14급)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대물은 상대방 차량에게 내 과실만큼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고 상대방 과실만큼 내 차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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