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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수 없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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