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수 없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도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를 할수 있으나 가처분 금지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가처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까지 완료해도 가처분권자에게 주장 할 수없으니 실제로 매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으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매매나 물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이유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이후 등기된 물권은 본등기가 될 경우 모두 권리를 주장할수 없기에 해당 매매나 권리권자가 등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경우 가처분신청자의 허락없이는 처분 및 그애 상응하는 권리변동을 하실수 없습니다.
압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물건적 대항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