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수 없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도 매매 증여 등의 처분행위를 할수 있으나 가처분 금지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가처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 할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까지 완료해도 가처분권자에게 주장 할 수없으니 실제로 매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등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으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매매나 물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이유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이후 등기된 물권은 본등기가 될 경우 모두 권리를 주장할수 없기에 해당 매매나 권리권자가 등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경우 가처분신청자의 허락없이는 처분 및 그애 상응하는 권리변동을 하실수 없습니다.


      압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물건적 대항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