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률을 상이하게 설정했을 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HR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부로 학원의 강사분들을 전부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발생할걸로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강사들이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떄문에 최대한 강사들의 연차 사용을 자중하도록 하고 싶은데
강제로 막는 것은 안되고
강사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5배를 주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 강사 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직군이나 직무별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차별 내지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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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직무의 성격상 직무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수당보다 많이 지급하려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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