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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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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률을 상이하게 설정했을 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HR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부로 학원의 강사분들을 전부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발생할걸로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강사들이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떄문에 최대한 강사들의 연차 사용을 자중하도록 하고 싶은데

강제로 막는 것은 안되고

강사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5배를 주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 강사 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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