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퇴직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엑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을 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되는 것이며, 이미 회사
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등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후 최직,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사망,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느 ㄴ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 경우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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