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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완벽한쌍봉낙타6123.10.14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0월말 퇴직 예정인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한 상태인데 증권사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퇴직하신 회사 또는 DC금융기관에 서류 제출 요청 후 XX증권으로 제출여부 확인

확인된 서류로 과세이연정보 등록 및 자동납입처리가 되므로 별도 납입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 미처리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회사에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IRP 계좌에 납입을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 현재 저는 IRP 계좌에 더 납입할 생각이 없어(퇴직금만 받고 납입 X) 납입한도를 0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2. 만약 60일 이내에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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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2022.04.14. 이후 퇴직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엑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을 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되는 것이며, 이미 회사

    에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등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후 최직,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사망,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느 ㄴ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 경우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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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 납입 여부와는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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