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아하 노무사님의 도움을 잘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1명이 공지사항 전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숙지를 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업무적으로 오처리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코칭을 하면 직원 입장에서 본인만 추적관리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전체 공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용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으나,
오늘도 전 직원 업무처리 현황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해당 직원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2주간 메신저로 공지한 사항에 대해 내용 정리를 해보니,
10건 중 7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업무 처리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공지를 하였고 실제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업무숙지여부, 공지사항 숙지여부, 오안내여부, 기타 지시사항)
현재 시용기간(현재 1개월 차) 이고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한 1년 계약직입니다.
현 상황 같아서는 내일 당장 계약종료처리를 하고 싶지만, 계도기간을 부여는 해야 할 듯 하여
진지한 면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3개월 시점에도 개선의여지가 없는 경우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후 근로계약 종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