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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가젤229
냉정한가젤22923.05.30

기업회생 진행중인 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약 4년 정도 기업 회생에 진행 중인 회사에서 7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려 합니다.

최근들어 기업이 많이 어려워져 폐업 신고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에 따라 체당금 지불 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퇴직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4개월 분할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지연 사유에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지연이 가능 하다던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분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2. 그리고 만약 분할 지급 중 기업 폐업이 들어간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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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분할 지급 도중 기업이 폐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여전히 개입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해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압류 등 조치를 통해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도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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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분할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임금체불로 위법입니다.

    2. 기업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채권/채무는 남습니다. 다만 도산하여 지불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하지 마시고, 바로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회사측 사정을 봐줘서 결과가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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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를 하면 분할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분할 지급중 폐업이 되더라도 약정한 퇴직금은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을 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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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여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및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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