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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가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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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기업회생 진행중인 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약 4년 정도 기업 회생에 진행 중인 회사에서 7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려 합니다.

최근들어 기업이 많이 어려워져 폐업 신고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에 따라 체당금 지불 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퇴직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4개월 분할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지연 사유에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지연이 가능 하다던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분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2. 그리고 만약 분할 지급 중 기업 폐업이 들어간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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