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분할 지급 도중 기업이 폐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여전히 개입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해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압류 등 조치를 통해 퇴직금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 도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일부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