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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2.17

월세를 계약하고 입주할 때 집의 도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월세를 계약하고 입주할 때 집의 도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배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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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하면 안되고, 임대인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도배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마땅히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199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의 부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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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 해 줍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도배를 임대인이 해 주는지

    특약사항에 기입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차인 임의로 도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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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관례로 집주인들이 대체로 해주시는데

    이것역시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서 쓰실때 어떻게 하실건지 협의해서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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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의 경우 계약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진행하는 일반적입니다. 만약 입주할 때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진행하였다면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받아드릴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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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 도배나 수리에 대해서 따로 협의가 없었으면 주인에게 요청해도 딱히 들어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에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는 세를 빨리 빼기 위해서 해주는 경우나 누가봐도 더러울 경우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이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요청은 하셔서 대답은 들어보시고 다음 스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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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습적으로는 엥간하면 그러니까 너무 더러워서 도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주인이 하는 것이 맞구요

    그게 아니라 멀쩡한 데 세입자분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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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도배 등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입주 전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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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인 경우는 보통 임대인이 해줍니다

    중개사에게 얘기하여 계약서 작성할때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협의하지 않고 임차인이 도배를 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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