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하면 안되고, 임대인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도배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마땅히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199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의 부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