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 시 도배나 장판에 대한 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전세: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도배나 장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계약 시에 세부 사항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이러한 사항을 임대인과 명확히 이야기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도배나 장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선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도배나 장판이 곰팡이가 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모두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계약 시에 임대인과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